국민원로회의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외교안보 등 주요 국가 정책의 수립과 범국가적 경축 행사의 개최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원로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나
국민원로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
국민원로회의 실무 업무는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에서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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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국민원로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원로회의 실무 업무는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에서 지원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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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3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