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2009-06-22
- 시행
- 2009-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출국금지의 기준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후속 입법조치 계획’ 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08. 1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출국정지의 기준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후속 입법조치 계획’ 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08. 1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08. 8. 28.) ‘규제일몰제 확대ㆍ강화방안’에 따라 단기취업외국인 조리사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고, 난민업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점퍼를 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개선하고 단속이나 단체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퍼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점퍼의 제식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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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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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2009-06-22
- 시행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