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7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90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저촉ㆍ중복되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09.1.30 공포ㆍ시행)함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상위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관련규정이 삭제(‘09.1.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3개 조항을 삭제
-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당초 ‘매년 12월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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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ㆍ중복되는 3개 조항을 삭제
나. 상위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관련규정이 삭제(‘09.1.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3개 조항을 삭제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당초 ‘매년 12월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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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7
- 예고 종료2009-05-07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