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 1.29)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괄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발전소의 배출 온수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 3년마다 평가하여 발전소 취수ㆍ배수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해양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재검토 (2)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정관, 시설명세서, 도면, 위치도,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 재검토 (3) 교통안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 차령이 5년을 초과한 사업용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6월로 정하였는데 신부품 개발 등으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신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냉방방식의 적용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용 개별 히트펌프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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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7
- 예고 종료200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