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11-09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지역신문에 대한 우선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선지원 대상 평가기준에서 임원 및 직원의 1년이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로 규정하던 것을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만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경우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선지원 평가기준에서 삭제함.
- 다
주간신문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항목 중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로 하던 것을 판매부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유리하므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와 비율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선지원 대상 평가기준에서 임원 및 직원의 1년이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로 규정하던 것을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만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경우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선지원 평가기준에서 삭제함.
다. 주간신문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항목 중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로 하던 것을 판매부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유리하므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와 비율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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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0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11-09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