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52호
개정이유 — ○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원자격국외의 외국(최장 3년) 및 국내(최장 2년)에서 행한 업무 수행 기간의 사전직무경력에의 산입 범위를 규정하였음.
- 나
승인신청 전의 예비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갱신수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음.
- 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음.
- 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가입해야 되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 등을 특정하였, 사무소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방법을 구체화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원자격국외의 외국(최장 3년) 및 국내(최장 2년)에서 행한 업무 수행 기간의 사전직무경력에의 산입 범위를 규정하였음.
나. 승인신청 전의 예비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갱신수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음.
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였음.
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가입해야 되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 등을 특정하였, 사무소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방법을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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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0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8-05
- 시행20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