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전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9-01
- 시행
- 200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5호
개정이유 — 고속철도의 등장 등 철도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증기기관차 시대의 철도건설기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도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일반철도 고속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 폐지,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는 등 기존의 철도건설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 ○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철도 고속화에 장애가 되므로 삭제하고, 고속철도에 대한 정의는 현「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로 운영
- 나선로등급 규정 폐지
- ○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 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 발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을 폐지
- 다
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 ○
현 규칙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설계 유연성과 민간의 창의 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 라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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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철도 고속화에 장애가 되므로 삭제하고, 고속철도에 대한 정의는 현「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로 운영
나. 선로등급 규정 폐지
○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 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 발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을 폐지
다. 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 현 규칙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설계 유연성과 민간의 창의 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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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0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9-01
- 시행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