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3호
개정이유 —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삭도ㆍ궤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등의 절차, 준공검사의 시행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특별건설승인의 사유 및 절차,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고, 궤도운송사고시 가입하는 보험의 한도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제명 「삭도ㆍ궤도법 시행령」을「궤도운송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는 것이 지형이나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등 특별 건설승인이 적용되는 사유를 명기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 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자체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함. 2)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
제명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개념의 정의를 추가함.
- 나
안전검사 신청시 필요한 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안전수칙, 안전점검의 실시 및 안전관리책임자, 사고시 조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등 안전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다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한도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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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 「삭도ㆍ궤도법 시행령」을「궤도운송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는 것이 지형이나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등 특별 건설승인이 적용되는 사유를 명기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자체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함.
2)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개념의 정의를 추가함.
나. 안전검사 신청시 필요한 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안전수칙, 안전점검의 실시 및 안전관리책임자, 사고시 조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등 안전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다.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한도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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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1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