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30호
개정이유 —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로 확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써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임용기간을 규정하여 최대 4년까지 임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거를 추가 (1)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이 불안하여 우수 인력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의 강사와는 차별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나
계약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규정 신설 (1) 기존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계약 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강사와 다른 체계로 급여 및 근무 여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을 규정 (1)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임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임용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함. (2)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의 예외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를 보완함.
-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건을 신설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2급 정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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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1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