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2009-05-29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58호
개정이유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1. 공포, 2009. 6.1. 시행예정)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성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자 및 등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등기, 신설등기 등 각 등기 종류별 등기 필요사항과 첨부서류, 등기의 신청인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등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의 구체화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자금지원,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기능 저하 및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2)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첨단기술ㆍ제품, 에너지, 산업기술혁신사업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설립목적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함.
-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 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경영, 감독명령,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경영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 감독기준을 마련함.
- 마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은행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등, 위탁계약이 투명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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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2009-05-29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