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4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77호
개정이유 — 「최저임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964호, 2008.3.21.공포)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모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입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2) 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그리고 모법에서 제외토록 한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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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모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입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2) 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그리고 모법에서 제외토록 한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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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4
- 공포2009-06-26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