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 시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 신청 시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 가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수립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삭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첨부 및 고시하도록 하여 지구지정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시 사업시행자간 출자비율(100분의 49)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위험개선 사업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위험개선사업 활성화 도모
- 나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 변경 일부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수립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삭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첨부 및 고시하도록 하여 지구지정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시 사업시행자간 출자비율(100분의 49)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위험개선 사업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위험개선사업 활성화 도모
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 변경 일부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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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