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5
- 공포
- 2009-08-06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9호
개정이유 —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432호, 시행 ’09. 8. 7.)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규칙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범위 확대
-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
- 다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등 금지ㆍ해제 요청등 규정
- 라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
- 마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
- 바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 사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ㆍ가공범위 설정 및 HACCP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
-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
- 차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
- 카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 타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
- 파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및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신설
- 하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식품원료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
- 다허위ㆍ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 라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
-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
- 바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
-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
- 아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
- 자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ㆍ범위 및 절차
- 차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ㆍ감독 등
- 카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
- 타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
- 파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범위 확대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
다. 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등 금지ㆍ해제 요청등 규정
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
마.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ㆍ가공범위 설정 및 HACCP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
차.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
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타.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
파.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및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신설
하. 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
다. 허위ㆍ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ㆍ범위 및 절차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ㆍ감독 등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
파.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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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5
- 공포2009-08-06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