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표지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8-27
- 시행
- 200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0호
개정이유 — 하천법 전문개정(법률 제8338호, 시행 2008. 4. 7.)으로 하천표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하천표지의 구분 하천표지는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천명표지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함.
- 나
하천명표지의 표기방법 하천명표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표지의 내용 및 규격에 대하여 규정함.
- 다
하천명표지의 표지판 색채 및 구성 표지판의 바탕색과 선ㆍ글자ㆍ수계도의 색상을 정하고, 표지내용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 라
하천명표지의 표지판 세부규격 표지판과 그림표지의 테두리선, 글자의 서체ㆍ크기 및 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마
하천명표지의 종류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구분하고, 하천명(한글, 영문),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바
하천거리표지의 종류 및 설치지역 하천거리표지는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으로 구분하고, 하천이용자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사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하천거리표지의 종류별 표지내용, 글자의 서체ㆍ크기 및 표기방법과 재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아
하천표지의 설치기준 하천명표지는 하천이 도로,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등에 설치하고, 하천거리표지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설치위치가 부적합 하거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 자
하천표지의 설치장소 하천표지는 이용자의 가시성, 이동성과 중복설치 등을 검토하여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차
하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등 하천관리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 시에는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구역 안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하천표지의 기능에 지장이 있을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조치를 명하여야 함.
- 카
하천표지 설치시의 절차 하천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상하천의 구간과 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를 작성하고, 설치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타
하천표지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대장에 표지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파
이미 설치된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천표지는 재설치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하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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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7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8-27
- 시행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