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6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09. 4. 1.) 됨에 따라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과태료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 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 일부를 변경함. 국제협약 결의서(Resolution MSC.160(78)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에 선박회사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 및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시행규칙(안)】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 일부를 변경함.
국제협약 결의서(Resolution MSC.160(78)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에 선박회사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 및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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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7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