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처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리적 쟁점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법령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마련하며,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입법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절차 명시
1)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법령안 주관기관은 부처협의과정에서 법리적 이견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직접 조정하기 어려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정부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현행 규정상 모든 법령안에 대해 반드시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을 받은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입법절차가 다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이 지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법령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장의 사전검토 근거 마련 입법을 긴급히 추진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법령심사 의뢰 전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사전검토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강화 및 연임 횟수 확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해서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해석요청한 경우에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의결하려는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여 보다 신중히 의결하도록 함.
- 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공개할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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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7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6-09
- 시행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