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30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코크스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는바, 이후에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불안함에 따라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일부 식료품 원료를 종전 할당관세에 포함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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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8
- 예고 종료2009-04-30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