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66호
개정이유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가건설현장에서 소량(5톤 미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시행령안 별표1
- 나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허용시행규칙안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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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현장에서 소량(5톤 미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시행령안 별표1)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허용(시행규칙안 별표1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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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9
- 예고 종료2009-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