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2009-05-29
- 시행
- 2009-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3호
개정이유 —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세부 권역을 위임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세부적으로 규정
- 나법률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수립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9조
- 다
법률에서 지역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
- 라
법률에서 광역단위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광역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사무국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바,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사무국의 장 선임, 사무국의 사무 등을 규정
- 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는 성과 평가시 고려할 사항,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 등을 규정
- 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포괄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금액의 조정 제한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사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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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9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2009-05-29
- 시행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