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8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 .7.)」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불편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 사유를 개선하고자 함.
- 가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등 (1)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의 과도한 결격사유를 해당 업역과 관련 있는 법률위반으로 한정 하고자 함. (2) 포괄적 제한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조정함. (3) 해당 업역과 관련 없는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ㆍ영업활동의 제한을 개선함으로 국민 불편해소
- 나
연안VTS 설치ㆍ운영을 해양경찰청장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1)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 7.)」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연안VTS 설치ㆍ운영권한을 위임 코저함. (2) 권한의 위임조항에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장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경비정 등 현장 대응력을 갖는 해경에서도 설치ㆍ운영함으로 현장 대응력 확보
-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1) 현행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던 것을 이 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함. (2) 특수법인이며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대여 하거나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안정적 국가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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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30
- 예고 종료2009-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