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8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42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고의·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경감 사유를 구체화함
- 나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생태계법 위반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같은 위탁업무를 수탁기관이 일부 재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감경 사유 구체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과실, 위반이 경미한 경우, 위반을 바로 정정·시정한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적는 내용이에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경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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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제5항(재위탁, 신설)
변경 전
현행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받은 기관·단체와 재위탁 업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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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발생한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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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금전 제재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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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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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5-01-08
- 공포2025-05-07
- 시행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