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5호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종류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을 신설하고, 교육지원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식 마련 (2)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
- 나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 (1)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 구분 (3)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을 구분함으로서 적정한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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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식 마련
(2)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
나.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
(1)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 구분
(3)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을 구분함으로서 적정한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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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30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