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4호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교육지원 신설, 사후조사 시 금융정보 조회 절차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함. (1) 법제5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외국인지원 대상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함. (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긴급지원 신청 시 제공 동의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등으로 함. (3)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 다
교육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1) 법 제9조제1항마목의 교육지원 대상, 내용, 지원주기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재ㆍ부교재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 1분기분 정액 지원 (3)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라
생계지원 요건의 소득 범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조정 (1)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생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생계지원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원 (3)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생계지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용이하고 일반국민도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마련 (1) 법 제13조제8항에서 위임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요청하고,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함. (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금융정보 제공ㆍ요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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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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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30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