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6-11
- 시행
- 200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6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폐기물 처리물품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탄소ㆍ고에너지 효율 차량의 제작 및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물품을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5개)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용물품(7개) 등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 나
신기술 개발로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물품(10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4개),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ㆍ유지된 품목(5개) 등 2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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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5개)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용물품(7개) 등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나. 신기술 개발로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물품(10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4개),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ㆍ유지된 품목(5개) 등 2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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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6-11
- 시행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