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22호, 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직무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심사 규정 등을 폐지함.
- 나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 확대 개별처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선진 교정행정의 추세에 맞추어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를 수용정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폐지 및 부과기준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3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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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