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7호
개정이유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법률 제9452호, 2009. 2. 6.) 및 항만법 개정(법률 제8628호, 2007. 8. 3.)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하기 위함.
- 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안)
- ○개정 공단법에서 변경된 조항제7조
및 삭제된 조항(제28조, 제29조) 반영
– 영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1항 본문 중 ‘제6호 나목에서’를 ‘제5호 나목에서’로 변경
– 영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5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삭제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 나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안)
- ○개정 항만법(’07. 8. 3.)에서 변경된 조항 반영
규칙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의 “항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를 “항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로 변경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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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안)
○ 개정 공단법에서 변경된 조항(제7조) 및 삭제된 조항(제28조, 제29조) 반영
- 영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1항 본문 중 ‘제6호 나목에서’를 ‘제5호 나목에서’로 변경
- 영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5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삭제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안)
○ 개정 항만법(’07. 8. 3.)에서 변경된 조항 반영
- 규칙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의 “항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를 “항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로 변경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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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