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6호
개정이유 —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