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등록령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을 3장 6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 나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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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을 3장 6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 조문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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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