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65호
개정이유 —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일치시켜 토지이용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20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하천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를 추가하고 보ㆍ수문 등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나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ㆍ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가
- 다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ㆍ유황(流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라
하천의 점용허가행위 추가 (1) 하천점용허가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무단으로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 (2)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마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지
- 바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아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
- 자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
- 차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
- 카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
- 타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르도록 함
-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수문조사시설을 추가함
- 다
복합허가 준공시 각 하천관리청 소관사항 검토 후 인가토록 함 (1)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준공인가시 해당 하천관리청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대로 준공하였는지 여부를 협의ㆍ검토하여 인가증 발급
- 라점용허가의 기준조정 및 세부허가기준 근거 마련
- 마
홍수예보의 하달시스템 단축 조정 (1) 현행 홍수예보 전달은 2단계(통제소.시ㆍ도.시ㆍ군)로 되어있으나 이를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이 1단계(통제소.시ㆍ도, 시ㆍ군)로 조정
- 바하천수 세부허가기준 근거마련
- 사
폐천부지의 고시내용 추가 및 교환ㆍ양여기한 조정 (1) 폐천부지의 고시시 폐천부지의 발생사유를 포함 (2) 폐천부지의 교환ㆍ양여는 폐천부지 등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