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0
- 공포
- 2025-05-14
- 시행
- 2025-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안 제6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육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은 해당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 현황,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안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부모는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을 정함 다. 입양의 의사표시(안 제8조)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함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서 및 철회서 서식을 정함 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안 제12조) 1) 법률에서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마. 입양의 신청(안 제14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작성할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하도록 함 바. 사후서비스 제공(안 제16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가정 방문 또는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입양정보 공개청구 관련 서식(안 제18조에서 제21조)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방법(안 제22조) 법률 개정으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시·도지사등, 위탁기관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정보의 범위를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맞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지자체·보건복지부의 입양 절차, 요건, 서식과 사후서비스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안이에요.
핵심
양부모 요건 변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마약 등 관련 범죄경력이 예로 나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현행 제4조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변경 전
양친의 나이가 대한민국 국민은 25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과 나이 차이 60세 이내, 외국인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했어요. 다만 가정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였어요.
변경 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요건(범죄경력 관련)을 갖춰야 해요. 나이 차이와 외국인 연령 상한 기준은 담겨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도지사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처럼 지역에서 아동 보호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5-01-10
- 공포2025-05-14
- 시행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