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성폭력 보호시설의 변경신고서 서식 2개를 1개로 통합하여, 별도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의 연장을 통해, 성폭력피해의 치유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업무편의 및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제4조의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통합하여, 별도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
- 나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연장
1)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입소기간을 연장가능
2) 특히,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립시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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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편의 및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제4조의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통합하여, 별도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
나. 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연장
1)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입소기간을 연장가능
2) 특히,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립시까지 연장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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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