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45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의 민원편의 목적으로 재외공관이 국내공문서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발급할 때 징수하는 확인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함.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번역ㆍ확인서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일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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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