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8-14
- 시행
- 2009-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9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2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등록사항, 작성, 보존 방법 (1)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구간 단위의 총괄부와 건물번호 단위의 개별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영구 보존
-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근거 신설 (1) 총괄부와 개별부, 등본용과 열람용, 이력사항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여 일반에 발급하거나 열람케 함
- 다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사항 정정에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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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등록사항, 작성, 보존 방법
(1)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구간 단위의 총괄부와 건물번호 단위의 개별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영구 보존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근거 신설
(1) 총괄부와 개별부, 등본용과 열람용, 이력사항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여 일반에 발급하거나 열람케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사항 정정에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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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8-14
- 시행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