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와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명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도로구간과 기초번호도 위치를 찾는 주요정보로 고시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설정ㆍ변경ㆍ폐지 절차를 신설
- 나
도로명부여 신청제도 도입 및 도로명 변경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 다도로의 변경사유별 도로구간 변경처리 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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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도 위치를 찾는 주요정보로 고시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설정ㆍ변경ㆍ폐지 절차를 신설
나. 도로명부여 신청제도 도입 및 도로명 변경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다. 도로의 변경사유별 도로구간 변경처리 방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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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