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5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2009. 4.)에 따라 중개법인의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의 사전 확인 및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게시로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와 중개업자의 서류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일부 기재항목을 추가 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중개법인인 유한회사의 개설등록기준을 완화 (1)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50인이하)된 회사임에도 사원 3분의 1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하여 규제가 과도 (2)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같이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완화 (3) 유한회사로 이루어진 중개법인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중개 법인 활성화와 중개업 대형화에 기여
- 나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을 허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4.)되어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허용 (2)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3) 분양대행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 다
실무교육지침의 세부내용을 규정 (1) 법 개정(2009. 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실무교육지침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 (3) 통일적인 실무교육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육시행 가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확인 (1) 법 개정(2009. 4.)에 따라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설등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곤란 (2)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교부 (3) 「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
- 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장을 신고 (1)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상업등기규칙」으로 제명이 변경(2008. 9.)되고, 관련 조문이 변경 (2) 인장의 신고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 (3) 개정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반영하여 혼란 방지
-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게시 의무화 (1) 원본 또는 사본게시 논란이 있고, 사본게시를 통한 무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우려 (2)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등록관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라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변경 (1)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란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지정 신청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인감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3) 외국인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 변경 (1) “서명ㆍ날인”이 “서명 및 날인”으로 법 개정(2009. 4.)되었고, 미분양아파트 세입자 보호 및 중개수수료 분쟁의 해소 등 필요 (2)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하고, 미분양아파트인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양아파트임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ㆍ설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여부란 신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결정하여야 함을 서식에 명기 (3) 새로운 부동산 거래환경에 맞추어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 하는 한편 임대차의 경우 일부 기재항목을 생략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
- 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 (1)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함에 따라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등 통계관리를 위한 서식개정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인 경우 취득용도”란을 신설 (3)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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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