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0호
개정이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항을 순화
- 가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8조제5항의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 나알법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전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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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8조제5항의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나. 알법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전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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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