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3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직장 운동경기부 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90호, ‘09. 3. 18. 공포, 2009.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
직장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 함.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되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기관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공공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함.
-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을 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17조
- 다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할 단체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장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 함.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되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기관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공공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함.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을 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
다.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할 단체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3
- 예고 종료2009-06-03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