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2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69호
-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조문
– 시행령:제명, 제1조, 제2조
– 시행규칙: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서식(1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2호, 14호) ? 용어 변경
- ○‘성폭력범죄자’→ ‘특정 범죄자’
- ○관련 조문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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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변경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조문
- 시행령:제명, 제1조, 제2조
- 시행규칙: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서식(1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2호, 14호)
? 용어 변경
○ ‘성폭력범죄자’→ ‘특정 범죄자’
○ 관련 조문
-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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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3
- 예고 종료2009-06-02
- 공포2009-07-30
- 시행20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