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67호
개정이유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의 금융여건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받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개인 보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공급 확대방안(2009. 2. 12.)에 따른 보증규정 정비 및 기타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개인신용보증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개인의 범위와 개인신용보증의 채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개인신용보증의 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5배 이내로 하도록 하며, 개인신용보증의 신속한 집행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 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보증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다
재단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을 추가함.
- 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상법상 법인에 대하여 특별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신ㆍ기보등 출연 보증기관에 요청
- 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
- 바
보증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재정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여 감사의 자격요건과 임명협의 절차, 상근 감사 설치 기준을 마련함.
- 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현행의 연율 1천분의 0.2에서 연율 1천분의 0.8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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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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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3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