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4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08호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에 대하여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및 서비스요구 주체로 하여금 해당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한국도로공사법」개정(법률 제9634호, ‘09. 4.22. 공포ㆍ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사업 투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의 지급ㆍ정산시기 및 방법, 공익서비스의 제한 승인, 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 나
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연접지역개발사업 범위에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의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를 추가
- 다한국도로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투자 및 출연 근거를 마련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08. 6. 13.)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불필요 조항 삭제 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의 서식마련
- 나공익서비스비용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 다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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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의 지급ㆍ정산시기 및 방법, 공익서비스의 제한 승인, 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나. 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연접지역개발사업 범위에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의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를 추가
다.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투자 및 출연 근거를 마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08. 6. 13.)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불필요 조항 삭제
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의 서식마련
나. 공익서비스비용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다.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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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5
- 예고 종료2009-06-04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