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국립괴산호국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보훈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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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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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4-12-0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