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3호
개정이유 —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된 「도선법」에 새로 도입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 변경사항, 도선사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자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를 위한 승무자격 기준 설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가강제도선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나
도선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강제도선 면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항만청장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위임하도록 함.
- 다
도선기 게양의무를 위반하는 도선선의 선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함. 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도선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신체검사 합격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나
음주 도선행위를 한 도선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다
강제도선 면제를 위하여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승무자격을 정함.
- 라수역이용료 징수 폐지도선법 제28조 개정
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절차 등을 정한 조항을 삭제
- 마
기상특보시에도 운항가능한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을 예외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함.
- 바
도선구간 신설ㆍ변경 등 상황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선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의 되는 도선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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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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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8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