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7-23
- 시행
- 200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57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대통령령 제20362호, 2007. 11. 5. 시행)됨에 따라 사문화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07. 7. 27.)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07. 11. 5.)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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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07. 7. 27.)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07. 11. 5.)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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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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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9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7-23
- 시행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