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8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감면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2009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국내 R&D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물품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 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ㆍ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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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ㆍ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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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