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8호
개정이유 — ○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경륜ㆍ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 경륜ㆍ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륜ㆍ경정법」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 및 「국민체육진흥법」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경륜ㆍ경정 수익금 배분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이 추가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재조정함.
- 나
경륜ㆍ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으로 수정함.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경륜ㆍ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수익금 사용의 효율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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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