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시킴.
- 나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 다
다.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등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통지 내용 및 계정 정지기간의 기준을 마련함.
- 라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게시판 정지 명령시 고려 사항, 통지 내용,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 마시정권고 절차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등 시정권고 내용 등을 마련함.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서식 신설
프로그램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신설함.
- 나행정명령서의 서식 신설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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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