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10-01-22
- 시행
- 2010-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4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ㆍ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 나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 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 라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
- 마
검사ㆍ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안 제8조
- 바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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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ㆍ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나.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라.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
마. 검사ㆍ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안 제8조)
바.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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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10-01-22
- 시행20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