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5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9577호, 2009. 4. 1. 공포)으로 거주외국인ㆍ재외국민에게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ㆍ개폐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보완
1) 지방자치법의 개정(2009. 4. 1 공포)으로 거주외국인ㆍ재외국민에게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ㆍ개폐 관련 서식의 보완이 필요함.
2)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 란에 거소ㆍ체류지를 추가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 제ㆍ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시행령 인용조문번호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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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보완
1) 지방자치법의 개정(2009. 4. 1 공포)으로 거주외국인ㆍ재외국민에게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ㆍ개폐 관련 서식의 보완이 필요함.
2)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 란에 거소ㆍ체류지를 추가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 제ㆍ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시행령 인용조문번호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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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5
- 예고 종료2009-06-15
- 공포2009-08-13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