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5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9. 10. 2 공포 예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제82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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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5
- 예고 종료2009-06-15
- 공포2009-08-13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