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5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 중 현재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추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78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권고비율 산정방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ㆍ시행기관 확대
1) 과거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이 기관을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ㆍ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기술개발예산 규모 증가로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 증가하여 이들 기관을 사업 시행기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철도공사(총 5개 기관)를 시행기관에 추가함.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나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권고비율 산정방법 등
1)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지원비율 권고 근거를 마련하면서 권고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2) 중소기업청장이 기관별 사업의 특성, 과년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권고비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3) 기관ㆍ사업별 특성이 감안된 적정 권고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1) 법을 개정하여 지원단의 설치근거, 기능 등을 정하고,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단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단장 중소기업청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단원은 시행기관 공무원(또는 임직원)으로 하되 파견 또는 겸임의 방식으로 구성함.
3) 지원단이 시행기관별 사업특성을 감안한 권고비율 산정, 지원계획 및 실적의 확인ㆍ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이행력 제고 가능
- 라기술료의 면제ㆍ감면 사유, 기술료 징수기준 등
1) 법을 개정하여 기술료의 면제ㆍ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성과물이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을 면제사유로 하고, 기술료 전액을 일시ㆍ조기납부하거나 부도 등으로 부득이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감면사유로 규정함.
3) 기술료 감면ㆍ면제 등의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기술혁신촉진사업 참여 제한기간 등
1) 법을 개정하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제한기준 등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함.
2)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개발결과 불량(3년 이내), 연구개발 내용의 유출(5년 이내) 등으로 하고, 제한사유에 중복 해당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합산 가능토록 규정함.
3)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 및 참여기업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참여 제한사유별 제한기간 등을 명확히 함.
- 바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환수기준 등
1) 법을 개정하여 출연한 기술개발 사업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수기준 등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함.
2) 환수범위를 연구개발결과 불량 및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전액환수), 기술료 납부의무 태만(일부환수)등으로 규정함.
3)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 및 참여기업 등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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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6
- 예고 종료2009-06-15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31